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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알면 좋은정보

2023 종합소득세 셀프로 신고하기(간이과세,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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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되었습니다!

 

세금 내야되는 날은 왜이렇게 빨리 찾아오는건지ㅠㅠ

작년에 종소세 냈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는 현재 음식점업을 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인데요(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이번에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포스팅해봅니다!

 

저와 같이 간이과세자이면서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 사장님이라면

기장비 아깝게 내지 마시고

셀프로 신고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해볼게요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주세요

현재 종소세와 더불어서 근로,자녀장려금도 

신청기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어떤 신고를 할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줍니다.

 

 

 

 

접속 후에 로그인해주세요

저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었습니다

 

 

 

 

 

 

위에 팝업창과 함께

세액이 145,000원 적혀있었는데요

제가 화면캡쳐를 못해서 신청완료 후에

다시 들어가니 금액이 사라졌네요 ㅎㅎ

 

14만원도 적은 세금이지만

아래의 화면대로 신고하니 세금이 0원이 나왔답니다

간편신청보다는 조금 수고롭지만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주세요!

 

 

 

 

 

위에 팝업은 닫아주시고 세금신고 부분에서

빨간박스로 체크해놓은 

<정기신고>부분을 클릭하여 이동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기재후조회를 눌러주세요

 

 

 

 

 

 

조회 후에는 사진처럼 신고 안내자료 요약부분에

금액들이 적혀있는데요

처음 납부할 세액은 145,000원으로 기재되었답니다

위에 금액들은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2번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클릭해주시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체크해주세요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도 같이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선택후에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

기장의무 부분에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해주세요

저와 다르게 나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후에 빨간 체크표시 해놓은

사업장 추가입력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에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상호에 사업자 상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14)주업종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주업종코드를 모르신다면

주업종코드는 화면 상단에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신고시 유의할 사항부분

업종코드가 기재되어있는데요

이 업종코드를 위에 (14)주업종코드 부분에 입력해주세요

 

 

 

 

사업장정보 등록이 끝나면

위에 화면이 되는데요 

현재 수입금액 부분에 0으로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수입금액 부분에 2022년도 수입금액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왼쪽에 빨간체크를 따라서 

수입금액 정정/삭제를 클릭해주세요

 

 

 

 

 

문답내용 1번에 총수입금액이 기재되는데요

22년도 수입금액은 신고도움서비스 부분에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도움서비스-신고안내자료 에서

확인후에 금액이 같다면 예 를 클릭해주세요

 

 

2번은 사업장의 자가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자가일 경우 를 클릭, 

자가가 아닐 경우 아니오 를 클릭해주세요

 

저는 사업장이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를 클릭해주었습니다

 

확인후에 적용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입력이 완료되면 위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금액과 업태,종목 확인후에

입력완료 클릭해주세요

 

 

 

 

 

 

 

사업장 정보 등록후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입력해주어야 하는데요

 

혼자 살고 계신분이라면

인적공제가 본인 150만원

수정사항 없으므로 밑에 부분은 패스해주세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때문에 

빨간체크를 따라서 수정을 클릭해주세요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후에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500만원) 이하

인 부분 확인후에 를 입력해주시고

2번도 확인후에 입력하고 적용하기 클릭해주세요

 

저는 아이가 22년 11월생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어서 입력해주었습니다

 

기본공제는 150만원인데

아이를 추가하여서 인적공제 금액이

총300만원이 되었네요

 

확인후에 입력완료 눌러주세요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화면처럼 나오지만

다른 부양가족을 입력하거나

혼자 살아서 추가없이 진행한다면

인적공제 금액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하단까지 쭉쭉 확인해주면

(59)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0원으로 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접속하였을때

145,000원이 기재되었었는데

조금만 수고로움을 감수하니

0원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간이과세자이며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

셀프신고하였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의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위의 방법이 아닌 일반신고로 해야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제출화면 이동후에 

위에 화면 확인해주시고 신고서 제출해주세요

 

 

 

 

접수증까지 확인해주시면 

개인지방소득세만 신고해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끝이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 상단신고내역조회

클릭해주시고 하단에 빨간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후에 확인 눌러주세요

 

 

 

 

 

 

저는 납부할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금액만 확인해주었구요

 

환급받을 금액은 없지만

환급계좌부분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줍니다

하단에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후에

신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방소득세 제출도 끝이납니다

 

 

 

 

 

신고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일반과세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셀프신고로 매년 기장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합소득세 셀프신고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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